[Information]/미립자 Tip

삼성 전자기기 AS 기간

달빛마루 2018. 10. 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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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삼성전자 AS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구매일로 부터 1년입니다.

(예외적으로 소모품 또는 액세서리 같은 것은 3~6개월)

 

여기서 1년이라고 하면

 

정확히 1년 365일(366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7월 25일에 구입했다면

AS기간은 구입한 날로 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즉, 7월말일, 7월 31일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7월 1일에 구매하나 7월 31일에 구매하나

 

AS기간은 7월 31일로 동일하므로,

 

AS기간을 고려한다면 월초에 사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스마트폰과 LTE 태블릿의 경우는 최초통화일로 산정합니다.

 

설정-디바이스정보-상태 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보통 스마트폰 또는 LTE태블릿은

 

대리점에서 그 날 바로 개통해서 사용하기때문에

 

구매일 = 최초통화일로 간주합니다.

(예외적으로 가개통폰의 경우 구매일이 반드시 최초통화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통화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무상 AS기간이 됩니다.

 

다만, 메인보드를 교체 수리를 하였다면 최초통화일이 변경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산상 교체이력이 남아 있기때문에

 

AS기간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체된 메인보드에 한해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됩니다.)

(아래에서 설명)






전자기기를 쓰다보면 불가피하게 고장이나서 수리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상 AS기간 내 무상수리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파손 등 고객과실로 인해 유상수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S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무상수리기간내 무상수리 받은 경우

 

수리된 부품 보증기간 연장 안되는걸로 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유상수리는 물론이고 무상수리도 수리일로 부터 교체된 부품에 한해서 1년 보증이 됩니다.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의미)

 

다만, (유상,무상수리로) 연장된 보증기간 내에 재차무상수리를 받는 경우에는 1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대부분 아몰레드를 사용합니다.

 

아몰레드의 경우 사용함에 따라 번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수리 또는 무상수리로 액정을 교체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AS기간이 1년 연장이 되지만,

 

액정의 보증기간 연장에는 번인은 제외 입니다.





 

번인이란?

 

AMOLED 디스플레이의 일부 소자(청색)가 열화되어 망가져 화면에 잔상이 나타나 사라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AMOLED의 청색 발광소자의 수명이 짧고 효율이 낮다.)

 

 

 

이는 아몰레드의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해결하는 사람은 노벨상 줘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자라고 봐야할지 참 애매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유상수리 후 보증기간이 연장되는데

 

여기에 번인도 포함되는줄 아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삼성의 본사방침은 번인을 하자로 보지않고 있습니다.

(그럼그렇지... 지들 유리한 쪽으로...)

 

번인을 하자가 아닌 안해줘도 되는데 해주는 일종의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번인에 대해서는 최초개통일로부터 1년 내 1회 한해서만 무상으로 교체해줍니다.

 

보증기간 연장도 안됩니다.

 

왜냐구요?

 

번인은 하자가 아니니까요...

(삼성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유상,무상 구분없이 최초개통일로 부터 1년 내 1회를 받았거나,

 

받지 못해도 최초통화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번인으로 인한 수리는 유상수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LTE와 같이 통신사 끼는 기기들은 최초통화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와이파이 태블릿 또는 웨어러블(기어S3, 워치 등)은 AS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칙상 구매일로부터 1년 입니다.

 

서비스센터 기사들은 이 제품을 언제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매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구매한 제품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보관하겠습니까? 

 

그렇게해서 구매증빙이 안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 부터1년을 적용하지만, 유통기간 3개월을 더 줘서

 

제조일로부터 15개월을 적용합니다.

 

 

 

요약

 

1. 스마트폰, LTE태블릿은 구매일(최초통화일)로 부터 1년 동안 무상 AS기간

 

2. Wifi태블릿, 블루투스 제품은 구매증빙이 되면 구매일로 부터 1년 / 구매증빙 불가한 경우 제조일로부터 15개월

 

3. 수리로 교체한 경우, 교체된 부품에 한해서 1년 연장 (유상,무상수리 구분없음)

 

4. 액정의 경우 유,무상 구분없이 번인으로 인한 보증수리는 연장되지 않음. (최초통화일 기준 1년 내 1회 한함)

 

 

 

Ps. 유상으로 액정수리 후 최초통화일이 1년 도과한 후 번인으로 무상교체 받으신 분들은 수리 기사님께 10점만점에 15점을 주셔야합니다.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 입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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